2006년부터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가 일단락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표참조> 입원비 전액을 보장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90%까지만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100% 보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5천원에서 1만원까지 보장하던 외래진료비도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으로 보장 금액을 정했다. 약제비도 8천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10월1일부터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상품도 표준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복보험 가입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보험노조의 반발이 커 노정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노조는 이날 오후 금융위 앞에서 '실손보상형보험 보장축소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대다수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손해보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은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주장했던 시장경제의 원칙과 규제철폐, 일자리창출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실손보상형보험 보장축소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총력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6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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