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물류산업 선진화방안이 지난 8일 민·관 합동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물류산업 선진화의 핵심은 3자 물류 활성화다. 3자 물류란 기업이 물품의 운송을 물류 전문회사에 맡기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절반이 넘는 물품을 직접 운송 하거나 물류 자회사(2자 물류)에 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3자 물류 활용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확대해 3자 물류의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초대형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65개 종합물류인증기업에 물류단지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철도공사를 창고업과 국제물류주선업에 진출시켜 종합물류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화주기업과 물류 자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을 강화해 2자 물류를 억제하고 3자 물류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자회사의 점유율이 높은 화물운송시장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자 물류 기업들은 회사 보유 차량을 늘리거나 모기업이 넘겨주는 화물의 일부를 전문 물류기업에 넘길 수밖에 없어 물류업계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3자 물류 육성계획은 중·소규모 운송회사와 지입차주인 화물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은 아니어서 당장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기형적 구조를 낳고 있는 다단계와 지입차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실시된다.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직접운송 의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직접운송제란 수탁화물의 일정 비율을 물류회사가 직접 운송토록 하는 규제다. 내년부터 수탁화물의 30% 이상은 물류회사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화물정보망 인증제도를 도입해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위탁화물은 직접 운송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혜택을 연장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시한도 6월까지로 늘린다.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규제키로 했다.
한편 택배업체의 직접운송 의무비율은 따로 마련키로 했다. 대부분의 택배업체들은 자가 보유 차량 없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에게 물건을 배달시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택배업계에 직접운송비율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