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국제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향상대책"이라고 홍보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더반 검토회의)에서 발언한 정부 대표의 녹취록을 3일 공개했다. 정부 대표는 당시 “한국정부는 외국인의 원만한 통합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2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이주노동자 인권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대상에는 한국인의 배우자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만 포함된다. 115만명에 달하는 이주민 중 15만명에 불과하다. 100만명의 이주노동자와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외노협 관계자는 “정부의 이주관리는 이주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권리의 제한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시민·사회단체에 떠넘기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반검토회의는 지난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과 관련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회의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올해 더반검토회의에 참석한 183개 유엔회원국들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143개 조항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5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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