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27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sa.or.kr)에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배너 창을 마련했다"며 "부적합 철강재 사용사례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에서는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적치·사용 △KS 인증품으로의 위·변조 △국·공립시험기관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검사성적 위·변조 △기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사례를 접수한다.
부적합 철강재 사용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편·이메일로 가능하다. 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사례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 요청과 함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KS인증을 받지 못한 철강재나 KS기준에 미달하는 철강재의 유통·사용을 근절시켜 나가겠다"며 "적합 철강재의 사용으로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4월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