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정투위)에 따르면 회사측이 최근 김아무개(46)·박아무개(41)·류아무개(43)씨에 대해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해고자와 가까이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이들은 정투위 소속 회원들인데 매일 회사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최근 복직했고, 나머지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을 요구해 왔다. 복직 후 회사측은 이들에게 해고자와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들이 이를 어기자 징계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최일배 정투위 위원장은 “복직된 이들은 해고자와 함께 땀 흘리고 웃었던 동료들이었다”며 “복직된 노동자와 해고자가 안부를 주고받은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코오롱의 노무관리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회사 관계자와의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복직한 코오롱 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 12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징계해고 당했다. 당시 세 노동자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전임자로 근무했다. 이에 대법원은 회사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세 노동자애 대해 복직판결을 내렸다. 회사측은 세 노동자가 복직한 후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생산현장에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4월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