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반품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납품업체 7천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올해 1만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 관련부처·납품업체와 '유통분야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백용호 위원장과 박상용 사무처장·김상준 기업협력국장 등 공정위 관계자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서면계약서 체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두발주 관행을 없애고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확대하겠다"며 "법 집행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협의회에서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조정(40점→80점)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업계는 △공정위 과징금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상생협력펀드 지원대상 확대 △대기업의 지원실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서 교부 확대 △부당한 저가하도급 유도행위 근절 등을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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