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달 말 시행하고 5월 초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다.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2만~50만원이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천500만원)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 2년 이상은 연 4.5%이다.
민영주택 청약일 경우 최초 청약시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1천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국토부는 “5월 초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수택 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과 함께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