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한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이 이날로 시행됐다.
건기법은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기법은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부재는 KS 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으로 규정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기법은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 공사 등에 적용된다.
그 동안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품질이 떨어지거나 국내 규격과 다른 불량 중국산 철강제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 중국산 철근이 국내 제조업체의 철근으로 둔갑돼 각종 공사현장에 납품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수입업자들이 관련 법령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가격차를 노리고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설현장에 사용된 철근 1천151만톤 가운데 수입철근은 150만톤에 달했다. 150만톤의 71%인 106만톤이 중국산이었다.
오피스빌딩과 주상복합 건물에 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지난해 84만톤이 수입됐으며 중국산이 63만톤으로 수입물량의 76.2%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철근을 수입하는 중국업체 10여곳 중 KS규격 인증을 받은 업체는 라이우 강철·탕샨궈펑 강철 등 2곳에 불과했다. H형강부문에서 KS인증을 받은 중국업체는 한 곳도 없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품질검증이 안된 수입 철강재들이 거래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개정법의 시행으로 품질이 낮은 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