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을 통해 경쟁부품의 유통을 막고 영업지역을 제한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현대모비스가 품목지원센터·대리점을 통해 경쟁부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정비용 부품을 공급하는 전국 1천470개의 대리점들이 자사가 공급하는 부품(순정부품)이외의 경쟁부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법의 '경쟁사업자 배제' 조항을 위반했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업체 또는 계열 부품회사가 자사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부품을 말한다. 현대·기아자동차용 순정부품은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의 전국 11개 물류센터·11개 부품사업소·213개 품목지원센터·1천470개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홀로그램을 부착한 뒤 대리점 등을 통해 순정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독립사업자인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사원을 통해 대리점을 통제·감시했다. 대리점에서 경쟁부품이 적발되면 '경쟁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각서나 확약서를 요구했다. 각서와 확약서를 받는 과정에서는 현대모비스 부품의 공급가격 인상·할인공급 중단·대리점 계약해지·계약갱신 거절 등의 수단을 동원해 대리점을 압박했다.

현대모비스는 또 특정 부품을 취급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품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영업지역을 지정해 현대모비스 대리점 이외의 경쟁대리점과 정비업체에 부품공급을 못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시장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현대모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왔다"며 "정비용 부품시장의 경쟁제한적인 유통실태를 시정하고 중소부품업체가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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