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병안건을 심사한 뒤 조건부로 합병을 인가했다. 지난 1월 이석채 KT사장이 합병 추진을 공식화한 지 2개월 만이다. 이로써 자산 24조원, 매출액 19조원 규모의 거대 통신사업자가 출현하게 됐다.
방통위의 합병 승인은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다만 KT가 지켜야 할 인가조건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방통위는 16일에도 합병인가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인가조건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경쟁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집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고쳐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 등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합병을 반대했던 SK텔레콤 등 경쟁사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KT는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승인할 예정이다. 주식매수 청구를 시작한 후 5월18일 합병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KT와 KTF의 합병을 계기로 LG데이콤과 LG파워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경쟁사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KT와 KTF의 합병에 대한 심의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3월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