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국토부 산하기관과 지방청이 발주한 1처738개 공사현장에서 123개 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대금지급 지연·불법어음 지급 등으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중”이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과 벌점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게 된다.
위반 유형에는 불법어음지급이 296건(50.6%)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지급기일(15일) 초과 지급이 239건(40.9%), 대금미지급이 50건(8.5%)이었다.
앞으로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한 차례만 지연해도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된다. 건설산업기본법(35조)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영록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은 “발주자 직불제가 확대· 시행되면 건설현장 노동자들한테도 임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하청업체가 팀장과 불법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경우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업체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3월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