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산하기관과 지방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발주자 직불제’를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국토부 산하기관과 지방청이 발주한 1처738개 공사현장에서 123개 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대금지급 지연·불법어음 지급 등으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중”이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과 벌점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게 된다.
위반 유형에는 불법어음지급이 296건(50.6%)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지급기일(15일) 초과 지급이 239건(40.9%), 대금미지급이 50건(8.5%)이었다.

앞으로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한 차례만 지연해도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된다. 건설산업기본법(35조)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영록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은 “발주자 직불제가 확대· 시행되면 건설현장 노동자들한테도 임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하청업체가 팀장과 불법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경우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업체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3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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