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중요 현안으로 논의해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조노 허용의 시행을 3년 이상 유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촵사 모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6일 "위원회가 9일 본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할 것"이라며 "합의문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시행을 미루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의 명문화는 재계, 단일기업내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계가 각각 요구해온 사항으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사정위의 결정 유보에따라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권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또 이번 합의문에는 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갖고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당초 논의시한인2월을 넘기게 됐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물론 경영계 일부에서도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봉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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