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관계자는 6일 "위원회가 9일 본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할 것"이라며 "합의문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시행을 미루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의 명문화는 재계, 단일기업내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계가 각각 요구해온 사항으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사정위의 결정 유보에따라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권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또 이번 합의문에는 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갖고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당초 논의시한인2월을 넘기게 됐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물론 경영계 일부에서도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봉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