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위원장 신철영)는 제3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첫 논의주제인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교수노조 추진기획단 관련자료'를 제출,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노사정위 1기 합의정신에 따라 최근 움직임이 일고 있는 교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며 "또 공무원직장협의회처럼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이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동응 경총 조사1부장은 "노사정위 합의사항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전제, "교수노조가 민간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중"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대체로 이날 토론은 처음인만큼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으며 추후 교수노조 추진 현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1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노사관계소위는 이에 앞서 올해 의제로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사항 △임금체계 및 퇴직금제도에 관한 사항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에 관한 사항(노사협의제에 관한 사항) △노조의 조직 및 교섭체계에 관한 사항 △부당노동행위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 제도개선문제 △check-off 제도 개선방안 △운수·하역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등 10개항을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