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충남 홍성·보령지역 석면광산 주변의 건강피해 의심자 발생을 계기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했다”며 “석면피해 의심자에 대한 상담·검진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석면피해신고 접수 및 석면노출 여부 상담 △문진표 작성·건강검진 등 서비스 제공 △석면 피해원인 추적관리 △향후 환경성질환자를 구제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건강검진 대상은 홍성·보령지역 등 충남지역 석면 광산인근 1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환경부는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도 검진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면질환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예방의학·산업의학·영상의학 분야 전문의가 참여하는 판정심의회도 구성된다. 건강검진 비용은 지자체와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남지역 외에 다른 지역의 석면광산 인근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역 병원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력과 장비 등에 한계가 있다”며 “석면질환 검진이 쉽지 않은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병원·전문의 등과 연계해 정밀하게 검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검진 대상자는 거주기한보다는 석면노출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검진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월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