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1년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으면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만 1세 때 5개월을 썼다면, 나머지 7개월은 2세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전일제 육아휴직만 허용돼 여성 노동자들이 육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시간제 육아휴직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를 사용하려면 노동자와 사업주가 합의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영유아의 이름과 단축기간을 명시해 신청하면 된다. 단축 뒤에도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노동도 금지된다.
정부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과 20만~30만원의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대신 사업주가 신청을 허용하지도 않으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활용에 대해 해당 노동자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배우자의 출산휴가제도 도입됐다. 출산휴가는 3일이고 배우자의 출산 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