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제5단체는 지식경제부에 경제규제 개혁과제 267건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노동관련 사항이 65개 포함됐다. 경제5단체는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 완화와, 직장내 성희롱 벌칙 완화, 육아휴징 중 해고관련 벌칙 완화, 육아휴직 후 동일직무 복귀 사항 개선 등 일하는 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성차별 개선을 위해 여성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을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성명서를 내고 "경제5단체가 정규직 사용과 장애인고용, 산업안전·차별금지·여성고용이 기업활동 규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착취의 경영철학이 먹혀들던 시대는 지났고 인간존중의 가치를 내면화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희롱 벌칙 완화 요구와 관련해 "아동성폭력은 범죄고 직장내 성희롱은 규제란 말이가"라고 반문한 뒤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동자와 협력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정부가 재계의 반여성적 규제완화를 수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