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해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의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양성평등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여성정책·여성단체·여성관련시설 등의 용어를 규정해 여성의 발전, 여성 능력 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구 등의 표현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과 성인지적 관점을 토대로 '여성과 남성의 동반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게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 강화된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에서만 실시하던 성별 영향평가를 공기업과 공공부문까지 확대한다. 성별 영향평가는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끼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로,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여성부는 국가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2010년 실시해 국가재정 지출에서도 남녀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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