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임금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임금에서 연공급을 줄이고 직무와 숙련 요소를 늘리는 안을 수용하고 사용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임금피크제 도입방안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사는 앞으로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시범안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지난 7일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열고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관련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령자의 정년 이후 고용유지, 임금피크제 도입, 지역·산업·직종 별 임금정보 데이터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노사정위는 설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임금체계는 현재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공급 요소를 줄이고 대신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개편된다. 임금체계가 개편되면 고령자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노사정위의 주장이다.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 요소를 줄이면 장기근속자의 고용을 유지해도 임금부담이 줄어들고, 근속기간이 짧아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도 불합리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사업주도 고령자의 정년 이후 고용유지 노력을 벌인다는 게 합의문 두 번째 항목에 포함됐다. 고령자 직무를 개발하고 적합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의 4.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을 확대하는 데 노력키로 했다. 정부도 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고 고령자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노사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임금체계 시범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정부도 지역 노동시장의 산업·직종별 임금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훈식 노사정위 전문위원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계가 임금체계 개편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며 “사용자도 정년 이후에 고용을 유지되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1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