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5-11-26 바로잡습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기자명 구은회 기자 입력 2008.02.03 19:2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1월21일자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여전' 기사 중 "부산 사하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3년 간 근무한 C(36)씨의 경우 퇴직금이 체불돼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출석조사를 기다리던 중 업주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연행됐다"는 부분과 관련, 부산지방노동청은 이날 "지난 17일 노동청 조사 후 당일 C씨에게 퇴직금이 지급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2일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1월21일자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여전' 기사 중 "부산 사하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3년 간 근무한 C(36)씨의 경우 퇴직금이 체불돼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출석조사를 기다리던 중 업주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연행됐다"는 부분과 관련, 부산지방노동청은 이날 "지난 17일 노동청 조사 후 당일 C씨에게 퇴직금이 지급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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