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4일자 “무의탁 진폐환자에게 월 20만원 내라니…” 제목의 기사에서 ‘근로복지공단 강원케어센터 비싼 요금 탓에 개소 못해’라는 표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은 “강원케어센터의 운영기관은 산재의료관리원이며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강원케어센터의 건립을 담당한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관련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7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