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의 의미를 현재보다 더 폭넓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기가 나왔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펴낸 ‘주요 외국의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체제 비교연구(2)’ 용역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꺼내놨다.

노사정위는 “이번 연구보고서는 이전 연구에서 시도된 것에 비해 더욱 확대된 사회협약의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전 연구에서는 사회협약이 ‘노사정간 정치적 교환의 결과로 체결된 공식 합의’로 정의됐지만 이것이 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새로운 사회협약 특성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대상국가 사회협약 대상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면서 ‘새로운 사회협약은 공공정책 결정이나 공공사업 수행에 노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폭넓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제기한 것이다.

노사정위는 “이같이 광의의 정의를 채택하면 사회협약은 단순히 노사정간 교섭을 통한 협약체결이라는 차원을 넘어 노사정 및 시민단체 등 제반 사회주체들간 정책현안에 대한 협의, 법제도적 개선, 정책사업 수행 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공동노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노사정간 공동노력은 물론 기업별노조 체제 한계를 보완할 업종차원의 노사 및 노사정 협의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체제가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연구보고서에 소개되는 다양한 국가별 사례들이 광의의 사회협약 정의에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적 주체들이 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여전히 국가수준의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이 활발히 운용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사례 △최근 업종과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스웨덴과 독일 사례 △ 유의미한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이 미미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역을 중심으로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는 일본과 미국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기업수준 노사관계만이 아니라 지역수준의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 체제가 발전돼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지역인 아이치 현의 경우 ‘정사노 고용대책회의’를 가동시키면서 지역 산업과 고용문제에 대해 노사정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노사정위는 “이번 연구에서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사례로 전형적인 국가수준의 사회협약으로서,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사례는 새로운 다양한 사회협약의 발전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중앙단위 사회협약 체제에서의 지속적 발전 필요에 이어 노사정이 추구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 체제 형성 전략에 보다 적극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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