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6일 한미FTA 반대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7명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12일 논평에서 “모처럼 객관적인 법원의 결정이었다”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통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포스코 하청건설노동자 58명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 발부와 론스타 불법매각 관련자들의 영장 기각 사례를 들었다.
노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한미FTA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시위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힘 없는 자에게는 대담함을 보인 반면, 수백억원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한 두산그룹 회장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는 등 힘 있는 자에게는 한 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은 “검찰은 한미FTA 집회참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영장 재청구 방침을 당장 접으라”며 “만약 검찰이 반성 없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법원은 재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