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미FTA 반대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법원은 지난 6일 한미FTA 반대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7명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12일 논평에서 “모처럼 객관적인 법원의 결정이었다”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통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포스코 하청건설노동자 58명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 발부와 론스타 불법매각 관련자들의 영장 기각 사례를 들었다.

노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한미FTA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시위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힘 없는 자에게는 대담함을 보인 반면, 수백억원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한 두산그룹 회장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는 등 힘 있는 자에게는 한 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은 “검찰은 한미FTA 집회참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영장 재청구 방침을 당장 접으라”며 “만약 검찰이 반성 없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법원은 재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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