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자위원인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3.9%, 2005년 96.3%, 2006년 97.1% 등 ‘유령집회’ 비율이 매년 9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미개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집회신고를 922회 했으나 실제 집회는 13회만 개최한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가 ‘미개최 집회신고’ 1위를 차지했다. 올림피아드학원과 현대백화점, 대한유화공업 등은 701건~443건을 신고했으나 단 한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표>

유 의원은 “유령집회가 남발되는 이유는 다른 반대집단들의 집회 개최를 막기 위해 자리 선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집회금지통고 사유 중 ‘장소경합’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대형유통업체들도 유령집회를 남발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자위원인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대형유통업체들은 지난 2년 동안 1만3,831건(902회)의 집회신고서를 냈지만 실제 집회는 34건(0.2%)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34건의 집회마저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안전사고 예방’, ‘환경보존’ 등 간단한 캠페인성 집회였다.
최 의원은 30일 국감에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삼성홈플러스 등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을 제시하고 “신고날짜와 신청인만 다를 뿐 복사라도 한 듯이 모든 기재사항이 똑같다”며 “서울에 있는 본사가 지방의 대형유통업체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유령집회를 남발하도록 본사 차원의 통일된 지침을 주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유령집회의 규제를 위해 법률을 개정할 경우 건전한 집회 시위마저도 모두 규제받는다”며 “유통업체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건교위원인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도 인천국제공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435회에 걸쳐 600건의 집회신고를 냈으면서도 단 한번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장소 선점 목적의 집회신고는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다른 시민들의 집회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