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5-11-26 <동정> 강남지청, 기획부동산업체 등 점검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건ㆍ사고 <동정> 강남지청, 기획부동산업체 등 점검 노동관계법 위반가능성 높은 110개 사업장 대상 기자명 연윤정 기자 입력 2006.09.08 11:44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오는 11일부터 10월31일까지 관할지역(서초구, 강남구) 사업장 중 기획부동산업체, 타워크레인임대업 등 근로조건 위반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11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강남지청은 “기획부동산업체의 체불관련 건이 강남지청 신고사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체당금만 받고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대상은 기획부동산 30곳, 타워크레인임대업 20곳,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업 20곳,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30곳, 인력공급업 등 기타 10곳 등이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오는 11일부터 10월31일까지 관할지역(서초구, 강남구) 사업장 중 기획부동산업체, 타워크레인임대업 등 근로조건 위반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11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강남지청은 “기획부동산업체의 체불관련 건이 강남지청 신고사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체당금만 받고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대상은 기획부동산 30곳, 타워크레인임대업 20곳,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업 20곳,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30곳, 인력공급업 등 기타 10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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