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오는 11일부터 10월31일까지 관할지역(서초구, 강남구) 사업장 중 기획부동산업체, 타워크레인임대업 등 근로조건 위반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11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강남지청은 “기획부동산업체의 체불관련 건이 강남지청 신고사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체당금만 받고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대상은 기획부동산 30곳, 타워크레인임대업 20곳,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업 20곳,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30곳, 인력공급업 등 기타 10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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