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공공특위 공익위원 4명 전원이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지표 중 ‘퇴직연금제’ 항목 철회를 요구하는 권고문을 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퇴직연금제 강제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진행된 논쟁에 중립적인 공익위원들이 최종적으로 노동계의 손을 준 것이라 정부 주장의 설득력이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오전 열린 노사정위 공공특위 10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정부가 경영평가지표에 ‘퇴직연금’ 항목을 도입한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전제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안에서 △퇴직연금이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성이 오히려 악화되고 △현 세제상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들이 대부분 해당되는 장기근속자의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전체 경영평가 110점 중 10점을 부여함으로써 기관 전체의 경영실적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실상 제도도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철회’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이는 현 퇴직연금제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연계하는 것이 노사자율 사항인 퇴직급여보장법의 기본정신과 경영평가의 근본취지마저도 훼손하는 ‘강제도입’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 정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날 정부측 위원으로 참가한 노동부와 기획예산처 담당자는 “권고안에 따라 퇴직연금의 철회에서 개선까지를 고려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성명서를 내 “노정간의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인 공익위원들이 경영평가지표 중 퇴직연금 항목 철회를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경영평가의 근본취지와 퇴직연금제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도록 즉각 ‘퇴직연금제’ 항목을 철회하고, 퇴직연금제 도입여부를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사정위 공공특위는 이날 102차 회의로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노동계의 제안으로 차기 회의부터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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