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가 이번 주 한차례 노사정 운영위를 열고 10일에는 대표자회의를 예정하고 있어서 당초 10일까지였던 노사관계로드맵 논의시한이 연장될지, 정부는 곧바로 입법예고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6개 주체들은 지난달 26일 대표자회의를 연 뒤 3차례의 운영위를 열었으며 오는 9일 다시 운영위를 열 계획이다. 지난달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은 10일까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10일 대표자회의에서 논의시한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노사정은 그동안 운영위와 실무회의를 통해 이달초까지 결론을 도출키로 한 ‘적극 검토과제’ 17개와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산별교섭제도 등 핵심과제 12개를 논의해 왔다. 노사정에 따르면, 적극 검토과제로 분류됐던 과제들 중에 10여개가 의견접근 수준까지 좁혀졌지만, 나머지 적극 검토과제와 핵심과제는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0일 대표자회의에서 참가주체들이 모두 동의할 정도로 의견접근이 돼 논의를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입법예고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비슷하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예고가 된다면 이후 논의와 법안 처리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애초부터 반기지 않았던 경영계 입장에서는 논의시한을 연장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지만, 입법예고를 서둘러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현재 정부는 논의시한을 8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예고는 당초 계획대로 8월 중순에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8월 중순에 입법예고를 해야 11월 초중순에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는데, 8월말에 입법예고를 한다면 사실상 올해는 법안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8월 중순 입법예고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한 뒤에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11월초까지는 노사정이 계속 논의할 여지는 있으며, 논의결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입법 형식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논의 진전이 없는 데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하면 곤란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10일 회의에서는 입법예고 여부를 놓고 노사정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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