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의제에 대해 실무회의에서 각각의 ‘논의틀’ 시안을 완성해서 13일 차기 대표자회의 운영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의제가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만큼 논의틀 내용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의 경우 노·사·정 및 건교부, 공정거래위 등 관련부서와 전문가 등의 포함 여부 등을 포함해 논의틀 구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의제는 실질적인 사용자측인 행정자치부가 대표자회의에서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부가 행자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먼저 거친 뒤 논의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지난 6일 대표자회의에서 “(행자부 등의 설득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부의 설득이 얼마나 주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자회의 운영위는 실무회의에서 사전에 올린 논의틀 시안을 13일 차기 운영위에서 심의·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로드맵, 특수고용직, 공무원·교사·교수 의제에 따라 ‘3개의 실무회의-운영위-대표자회의’의 논의틀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별교섭 의제 등이 새로 포함된 모두 31개 과제의 로드맵을 주요하게 논의하되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등 2개의 논의틀이 별도로 병행논의되는 구조를 띠게 된다.
한편 앞으로 마련될 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논의틀’에 공무원노조, 공노총 등 노조쪽과 행자부 등 사용자쪽이 모두 한자리에 마주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