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산재가 많이 일어나거나 예방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급박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작업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중 장마철을 앞두고 장마철 위험 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55곳(검찰합동 병행 19곳)에 대해 △침수, 붕괴, 감전, 추락, 낙하·비래 예방 위한 안전조치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집중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