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저출산고령회대책연석회의가 도출한 잠정협약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는 점과 주목된다. 이날 합의된 잠정협약안은 크게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실현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 구축 △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으로 나눠져 있다.

◇ 저출산 = 특히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 연석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은 “육아 지원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보육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기준 30% 수준으로 확충” 하는 데 합의했다. 또 이런 내용을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시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10% 수준인 국공립보육시설을 30%까지 확충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까지 참가해 보육공공성 강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보장, 비정규직 철폐와 고용안정이 첫번째 과제라면 임신출산양육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두번째 과제”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잠정협약안은 “우리나라 보육시스템이 민간시설 중심의 시장구조에 맡겨지느냐, 국공립시설 중심의 공보육체계로 전환하느냐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노동계는 평가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기를 주장했으며 노동계는 50%까지 확충을,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10년까지 30% 확충을 요구해 왔다.

연석회의는 또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는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을 확대” 하는 데 합의했다. 또 “정부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 수당 제도의 도입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초 노동계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추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론난 것.

노동계는 또 남성출산휴가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경총 등이 반대하면서 “노사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에 대해 인식을 같이해 휴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잠정합의안에는 또 “노사와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비정규직에게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능력 개발과 고용확대를 위해 연석회의는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직업교육 및 훈련 지원 확대, 여성고용 확대와 고용질 향상을 위한 계획과 지원방안을 노사 및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 고령화 = 고령자 고용확대와 관련해서는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조치추진, 중고령자 친화적인 인사관리 및 작업조직의 도입과 직무수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노동계가 요구한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사는 고령자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런 내용은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이를 강하게 반대한 경영계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을 위한 사회적 대화틀도 마련하기로 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연석회의는 “노후생활과 관련해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의 원칙 하에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조속히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석회의 참가 주체들은 퇴직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는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또 이런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따르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이라는 4대 원칙에도 합의했다.

연석회의는 모든 32개 참가주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협약안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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