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동계와 국무총리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관계자들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연석회의에서 임금피크제 확대에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잠정협약안에는 임금피크제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16일 채택된 잠정협약문은 국공립보육시설을 30%까지 확충하는 방안과, 임금체계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을 노사가 논의한다는 것이 주요 뼈대를 이루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노동계에 따르면 잠정협약문 제2장 ‘능력개발과 고용확대’와 관련해 “노사는 고령자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협약문은 또 △기업과 정부는 중고령자가 기업의 핵심인력이 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노사는 중고령자 친화적인 인사관리·작업조직의 도입과 직무수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잠정협약 내용은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간 쟁점이 되면서 도출됐다는 것이 국무총리실과 양대노총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초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문구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정년보장’이라는 문구를 주장했으며, 결국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노사가 임금체계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쪽으로 절충됐다는 설명이다. 이용범 한국노총 기획조정 본부장은 “논쟁 끝에 정년연장이 됐든 보장이 됐든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는데 서로 동의하고 추후에 재논의하자는 의미로 잠정협약문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국무총리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부단장은 “현재 협약안은 엠바고 상태로, 20일 협약 체결식에서 모두 공개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고령자 관련 협약안을 임금피크제로 단정해 보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단장은 또 “총리실 내에서 기자들에게 간략하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실무혼선이 빚어지고 연석회의 참가단체가 많다보니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기자들이 추정기사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