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당초 비정규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본다”며 “(비정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노사정위에 ‘(가칭) 특수고용직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키로 노사정위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추가 의제로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수 장관, 특고 노사정위 재개 발언 왜?

지난해말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내년(2006년) 상반기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안 되면 당 차원에서라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는 데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법안 처리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잇따라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더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는 것.
그러나 아직 노동부는 노사정위에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논의 요청을 하진 않은 상태다. 이는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노총이 이미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추가 의제로 제시한 데다, 민주노총도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시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부는 일단 노사정위로 논의재개 의견을 토스해 놓고 추후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여부와 맞물려 논의구조를 바꿀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 노동부 한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논의재개를 하겠다고 해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논의를 가져가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여부에 따라 노사정이 의견을 모은다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여부 관건
이같은 의견은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노총은 지난 16,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추가의제로 제시한 가운데 민주노총 복귀 여부에 따라 논의구조는 꼭 노사정위가 아니라 노사정대표자회의 내 별도의 논의틀 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현재는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의제를 내놓고 노동부도 노동부대로의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으로,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논의구조는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질 것”이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로 추가의제로 제기된 만큼 민주노총 복귀 여부와 맞물려 노사정대표자회의 내 특수고용직 분과위가 되든 다른 방안으로 가든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현재 노동부가 제안을 한 상태는 아니나 제안에 대비해 노사정위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결국 답을 내놓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여부가 결정돼야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본지 22일자 참조>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을 별도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원장(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미 올 상반기 내 정부법안을 내든지 안 되면 의원입법을 통해 하반기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상수 장관이 노사정위든 노사정대표자회의든 논의하겠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목희 의원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논의를 미루는 기제가 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6월 국회를 겨냥해 특수고용직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을 뼈대로 하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을 민주노동당을 통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