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입법예고 된 노사정위법 개정안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노동부는 이번달 중 정부안을 확정해 6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조직개편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법 개정안은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되지만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험난한 과정도 전망되고 있다.<본지 5월10일자 참조>

‘업종별협의체’ 다시 포함될 듯

우선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서 누락된 지난달 27일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업종별협의회 설치 근거’가 다시 최종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문에서는 “중층적 대화체계 구축을 위한 중심기구로 위상을 재정립 차원에서 현재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업종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종별협의회를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 근거를 마련”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업종별협의회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 조문화 과정에서 이번에 신설되는 의제별 특별위원회와 중복된다고 판단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상설회의체를 폐지하는 대신 시의성 있는 의제별로 회의체를 설치·운영키로 한 의제별 특별위를 근거로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합의 주체의 하나인 한국노총의 반발을 샀다. 업종별협의회는 중층별 대화체계 구축을 위한 ‘키워드’로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으로 업종별 현안을 전문적, 별도로 다룰 수 있는 업종별협의체가 필요하며 이는 의제별 특별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동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에 다시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직제화’ 돌파가 관건

이와 함께 상임위원 정무직화가 최종안 마련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문에 따라 ‘상임위원을 정무직에 보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노사정위를 정식직제화 한다는 의미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문에서는 “사무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정식직제화 하고 예산은 회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키로” 한 바 있다. 상임위원 정무직화를 추진해 조직의 정식직제화를 이루면 현재 불안정한 신분구조를 갖춘 직원들의 신분 안정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노사정이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만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새롭게 직제화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부처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자치부와 더 논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별도의 기구를 직제화하는 것은 직원을 새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을 통해 최종안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노동부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상임위원 정무직화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직제화가 된 곳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2개 기관으로 이미 선례가 있어 정부간 원활한 협의를 거쳐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가더라도 여러 변수가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이 노사정위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다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상황에서 노사정위법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민주노동당의 입장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가 후반기 상임위 배정을 다시 하는 점도 역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사정대표자회의 한 관계자는 “불안정한 노사관계 속에서 어렵게 도출한 노사정 합의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무난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돌파하는 데 있어 노사정위가 어떻게 역량을 발휘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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