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회는 26일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소위(위원장 정영순 이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날 제48차 회의를 개최, 사회보험 간 이중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사회보험 중복급여를 개선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방안’ 관련 합의문(안)을 채택했다.

사회소위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각 제도가 설계된 것이 아니라 각 사회보험이 독자적인 목적과 원칙에 의거해 설계되고 발전돼 온 결과 중복급여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중복급여는 과잉급여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재정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하며 중복조정 규정이 모든 제도와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문에서는 △사회보험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적정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급여 간 연계 및 병급조정제도를 개선해 소득보장의 합리성 및 적절성 제고 △제도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동계, 경영계 및 정부(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가칭)‘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협의체’를 구성 △제도 간의 총 급여수준의 설정 문제, 병급조정대상 및 방식의 문제 및 제도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채택된 합의문(안)은 차기 상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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