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사정위는 “우리사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부양의 문제, 경제 활력저하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세대간 소득재분배, 의료비용의 증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이번 합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노사정이 함께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소위 합의문에 따르면 △중고령자에 대해 적합한 임금체계 및 고용형태 개발 △중고령자 대상 직업훈련기회 확대, 단기직업훈련과정 마련, 개인주도적 훈련지원 등 훈련프로그램 확대 △중고령층 고용을 전담하는 취업알선기관(공공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단체) 설립·지원 △전직지원장려금제도의 신청요건 완화 △전국적 고령자 네트워크 구성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 전문지식을 가진 은퇴노인에겐 유·무급자원봉사 활용방안 적극 강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사정위는 이의 기대효과로 “중고령근로자는 근로기간을 연장·유지함으로써 생산활동에서 이탈 없이 사회적 소외감을 겪지 않아도 된다”며 기업은 고령근로인력을 경영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 내용은 복지부 등 타 부처의 각종 고령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실제 타 부처의 대책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 추후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통과 뒤 정부 차원에서 정책으로 이행될 때 원활하고 세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개원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올해 2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
한편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한국노총 제안으로 경제소위 논의의제로 채택, 그동안 10여차례 전체회의 등을 거쳐 합의됐으며 한 달 뒤 노사정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