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연대는 “당정협의 내용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과 파급력을 가진 운수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하면 제한할 수 있을까’하는 악의에 찬 모색으로 일관돼 있으며 입법조항 하나하나에 그 기본의도가 관철되고 있다”며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 및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긴조권 발동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운수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철도를 비롯한 지하철 파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직권중재를 발동해 불법파업을 유도하고 △항공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2번에 걸쳐 긴조권을 발동해 파업권을 원천봉쇄 했으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제 등을 도입해 운수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극구 억제해 왔다”며 “긴조권의 발동요건을 완화해 시도때도 없이 긴조권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직권중재 철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운수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국제적인 압력과 노동자들의 저항에 밀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를 철폐하면서 이를 보완할 무소불위의 수단으로 긴조권을 휘두를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며, 노동부문의 법과 제도의 민주화라는 취지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