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현안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근로시간단축특위나 노사관계소위는 하루전날인 9일까지 계속 가동이 됐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다. 9일 근로시간단축특위(위원장 신홍)의 경우 이철수 교수(이화여대 법학)의 휴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에 들어갔으나 의견접근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교수는 이날 △연차유급휴가권의 성립요건을 6개월 계속근무로 요건 완화 △근속년수에 따른 휴가가산제에 대한 재고 및 단기근속자의 휴가일수 상향조정방식 강구 △ILO 수준의 연차휴가 보장, 단기간 근무자에 대해 월할로 계산해서 휴가지급하는 조건으로 월차휴가 폐지 △휴가의 완전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휴가제도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근로시간예치제도를 도입해 급여보상방식이 아닌 시간보상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