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은 최근 법정관리 사업장의 노사교섭에 대해 법원이 승인불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IMF이후 건설산업연맹 산하 사업장 중 법정관리 사업장이 33%에 이른
다.
법정관리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과 달리 노사가 단협을 체결한 후 주채권은행과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건설산업연맹 산하 법정관리사업장 중 법원의 승인거부로 임단협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장이 13군데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 노조가 양보하는 선에서 단협을 마무리지었으
나, 몇몇 사업장에서는 법원의 승인 거부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기아특수강은 IMF 이후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자구노력 끝에 지난해 최대의 매출실적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뒤, 노사가 양보를 거듭해 협상
안을 마련, 주채권은행도 동의했으나 법원이 승인불가 판정을 내렸다.
건영도 법원이 뚜렷한 지침 없이 승인을 거부해 노사자율로 합의한 협약이 무효화될 위기에 있
다.
건설산업연맹은 “법원은 노사분쟁을 유발하는 오류를 벗고 밀려있는 임단협에 대해 조속히 승
인하라”고 촉구하고, “법원이 노사 자율교섭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제기 등 투쟁을 전
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