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들이 저녁식사를 간 사이인 8시20분께부터 환노위 회의장에 모인 여러 기자들 사이에 2페이지 짜리 ‘괴문서’가 나돌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계약기간)’을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2종의 문서 가운데 1종은 근기법에 4가지의 사용 사유제한을 담고, 2년 기간 후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화 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사유제한은 없지만 1년 근로 후 반복 갱신 없이 정규직화’하는 내용이었다.

기자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를 서로 복사해 나눠가졌다. 이 과정에서 경총 관계자들도 이 문서를 복사해 나눠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 온 김영배 부회장에게 ‘보고’했다. 경총 관계자들은 “분명히 노동계가 만든 문건으로 보인다”며 “경총은 이 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잠시후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권 총장은 이 총장을 불러내더니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어 8시45분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권 총장은 “경영자쪽 입장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마지막 고비에서 노사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딴지를 걸었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노사 협상을 통해 경총이 진전된 안을 내놓고 나서는 다음날 번복하는 사태가 이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한 것 같은 심증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 총장은 이어 “양대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도 2~3시간 더 협상에 임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다.

권 총장은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그는 “경영계는 어제 기간제법의 4조를 삭제하고 대신 근로기준법에 이를 삽입하며, 고용의제를 삽입하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이 제안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총이 이렇게 나온 배경에는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 총장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영계는 노동계가 제안한 사용 사유제한의 3가지에 “개인의 사정”등이 포함된 1가지를 덧붙인 4가지를 역제안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는데 경총이 갑자기 여기에 3년 기간제한을 더 얹고 나서는 바람에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석행 총장도 “경총은 근기법에 사유제한 등을 포함시키고 차별금지관련법은 별도로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경영계 제안인 기간제법 폐지를 환영하며 대신 정부원안에 포함돼 있던 차별금지 관련 조항을 근기법에 넣든 새 법을 만들든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그런데 경총은 어제 제안을 오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백지화시켰다”며 “그 점으로 봤을 때 정부가 경총을 압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우리는 경총 제안 가운데 고용의제가 포함된 1년 기간제한 뒤 정규직화는 수용할 수 있다고 봤는데, 경총이 이 제안 전체를 철회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안되게 됐다”며 “1년 뒤 정규직이 되면 사유제한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도중 회견을 지켜보던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어제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고 끼어들었다. 이어 곧바로 경총, 대한상의 부회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김영배 부회장은 “노사간 이견이 상당하다”며 “사유제한과 기간제한 모두 의견접근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노동계가 정부법안이 예전에 비해 개악이라고 주장하니 그렇다면 현행이 정부법안보다 개선이라는 말 아니냐”며 “그래서 우리는 노동계 논리대로 정부의 기간제 법안 4조를 통째로 삭제하고 현행 근기법으로 기간제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어제 제안이 너무 나간 것 같아서 철회한다고 했는데, 노동계가 돌연 고용의제를 새로 들고 나와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압력론’에 대해서도 그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노동계가 그런 오해를 한 것은 사용자안과 정부안이 유사해서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정부원안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썩 마음에 드는 안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기간제법 정부원안 4조를 모두 삭제하면 ‘고용의제’ 부분도 당연히 삭제되는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는 부분이 ‘고용의제’를 뜻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두 삭제하고 현행 근기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 경총 안”이라고 재확인했다.

4가지 사유제한에 대해서 김 부회장은 “이미 의견 접근을 본 사안”이라면서도 “3년간 예외로 하자는 내용은 사유제한 의견 접근 뒤에 잠깐 시간을 두고 제안한 것인데, 노동계는 이를 두고 ‘돌연 끼워넣었다’고 표현하는데 (노동계는)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노동계가 협상 중간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더이상 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더이상의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결렬을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도 더 이상 협상이 무의미하고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을 믿고 결렬을 선언하려는 것 아닌가”하고 묻자 김 부회장은 “그런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쉽사리 결렬 선언을 못 하는 것이지, 마음 같아서는 완전 결렬 선언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영배 부회장은 오후 9시25분께 자리를 떴다. 이목희 소위원장이 김 부회장을 쫓아가 설득했다. 다시 돌아 온 김영배 부회장은 “나는 소회의실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곧바로 이경재 환노위원장실로 직행했다. 이경재 위원장과 이목희 법안소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위원장실에서 10여분간 비공개 담화를 나눈 다음 두 부회장은 곧바로 국회를 떠났다. 김영배 부회장은 “환노위에서 내일 아침에 회의 일시를 통보하겠다고 하는데, 참석여부는 경총 내부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목희 소위원장은 “오늘 저녁에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며 “노사협상 과정에서 흔히 있는 막판 힘 겨루기로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협상 내용을 외부에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겨 유감스럽다”며 “이 상황과 관계된 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다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며 “다만 조정할 문제만 남아있다”고 협상 타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은 결렬이 절대로 아니다”며 “내일 오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노위는 28일 오후 4시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9차 협상을 갖기로 하고, 이를 경총과 상의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상기 기자



<11신> 노사정 협상 결렬위기
김영배 경총부회장 양대노총 기자회견에 반발, 퇴장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된 노사정-국회간 실무회의가 경총 쪽의 퇴장으로 결렬위기에 놓였다.

밤 9시경 김영배 경총부회장과 이상열 대한상의부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앞서 8시45분께 양대노총 사무총장들이 “재계가 정부의 압력을 받아 26일 제안한 안을 철회했다”고 밝힌 것에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협상 중간에 (노동계가)기자회견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협상은 곤란하다”며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김영배 부회장은 이어 “마치 우리가 정부지침을 받는 것처럼 노동계가 말해 앞으로 협상도 힘들 것”이라며 환노위 회의실을 빠져 나갔다. 그는 다만 “이러면 마치 우리가 국회가 법안을 강행처리 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비칠까봐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협상을 계속 안하겠다는 마음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왜 자기 마음대로 가냐”며 화를 내고 김영배 부회장을 불러 올 것을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영배 부회장을 제외한 협상 주체들은 환노위 회의실에서 김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부터 20분쯤 지난 9시30분경 김영배 부회장은 환노위 사무실로 되돌아 왔으며, 이경재 환노위원장실에서 이 위원장과 이 의원으로부터 회의에 다시 참석할 것을 종용받고 있다. 

김학태 기자


<10신> 이용득 “이번 협상은 비싸게 사달라”
이목희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있는 것은 재계”


노사정 운영위원회가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하는 동안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이목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오후 7시10분께 양대노총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막농성장을 찾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도 협상 타결을 위해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두 위원장에게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먼저 “임시국회가 일주일여 남았고 이번 주말까지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도 어쩔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양대노총 위원장들이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 달라”는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건 양보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사회적 무관심속에 비정규직이 어느새 800만에 육박하게 됐다”며 “이들이 스스로 자각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요구한다면 어느 정당이 들어주지 않겠냐”고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비정규직 스스로가 아직까지 자신이 비정규직인지 모르고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는 노동계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수호 위원장은 “양대노총이 공동단식을 하고 공조를 다짐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런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두 노총의 의지를, 이 큰 뜻을 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원래 정부의 취지대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좀 힘들더라도 집권 여당이 도와줬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노사정 운영위원회 주재자인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 확산과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이 일찍 만들어졌어야 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법조항 하나하나가 향후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수호 위원장은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응수키도 했다.

이들은 이어 10여분 간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용득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형성돼 있는 시장가격보다는 이후 사용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며 “비싸게 사달라”고 말했으며 이목희 의원은 이에 대해 “나는 돈이 없다”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재계”라고 응수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오후 7시40분께 자리를 떴다. 

김봉석 기자


<9신> 한국노총, “기간제법 폐지에는 동의”
경총안에 대해 "1년 뒤 사유제한 없지만 차별처우금지는 있어" 주장



한국노총은 “경총이 제안한 내용은 현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경총이 제안한 내용에 사유제한과 고용의제 조항이 첨가된다면 일단 검토는 가능하다”는 민주노총과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자고 하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히며 "1년 계약기간으로 비정규직을 제한없이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먼저 <레이버투데이> 보도된 내용들에 대해 대부분 긍정하면서도 “다만 1년 계약 뒤 사유제한을 넣는다는 것은 경총 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이동응 경총 상무가 <레이버투데이>를 통해 밝힌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 '아직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경총이 기간제 문제를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별처우금지’라는 조항을 만들 의사를 밝혔다”며 “이동응 상무가 밝힌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과 경총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난 26일 7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기간제법에 명시된 3년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1년으로 단축하되 사유제한과 고용의제를 제외하고 동일처우는 보장한다’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경총이 제안한 안은 사회양극화 문제 심화에 따른 비정규직 확산 규제라는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며 “이 안에 사유제한과 고용의제 조항이 포함되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 7차 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제안한 안에 대해 원하는 조항 한가지씩을 서로 제안키로 해 협상은 이전보다 더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법조문이 이야기될 정도로 논의가 진척될 것으로 예상하고 회의 시작 뒤 노트북을 국회 안으로 반입했다. 이는 조문 하나하나를 기록해 세밀하게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김봉석 기자


<8신> 이목희 “합의 못하면 국회서 표결 처리”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30분간 정회…노사정 각각 '작전회의'


[오후 3:40] 노사정 대표들은 8차 실무회의 시작 1시간만인 오후 3시께 1차 정회하고 각 주체별로 ‘작전회의’를 가졌다. 정회 도중 이목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서 표결처리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자 이 의원은 “기자들이 내 속마음까지 안다”며 “합의가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6월 국회 연기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표결 처리를 할 경우 정부안으로 하는지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으로 하는지”를 묻자 “합의한 부분까지는 해 놓고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합의를 안 한 채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양대노총이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상 분위기에 대해 노사 모두 난항이라고 표현했다. 이동응 경총 상무는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정회는 잠시 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석행 사무총장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작전회의’를 마친 정병석 노동부 차관과 노동부 직원들이 오후 3시35분께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회의가 시작됐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에 사유제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사유제한'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상기 기자


<7신> 노사정-국회 실무회의 시작
경총 제안 놓고 해석 논란일 듯


비정규법안 논의를 위한 노사정-국회간 여덟 번째 실무회의가 2시20분경 국회 본관 5층 환노위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노사정 각 주체들은 전날과는 달리 회의시작 직전 환담 시간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채 공식적인 회의를 시작하는 등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목의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늘은 노사 모두 명분과 조직내부 논리에 따른 말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대통령이 노사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르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합의가 지연되면 국회는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오늘 밤새워서라도 교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오늘 적절한 수준의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주목받았다.

어제까지의 협상 결과 재계가 근로기준법을 준용,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제출함에 따라 구체적인 노사정간 이견을 놓고 밀고 당기는 협상이 장시간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초입 사유제한 도입, 계약 만료뒤 정규직화 여부, 자발적 기간제에 대한 기간 제한 여부를 놓고 노사정간 집중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노사가 26일 제안 내용에 대해 개념정리가 되지 않거나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26일 경총 쪽이 기간제 1년 사용 뒤 사유제한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총 쪽은 26일 제안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자는 것이지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학태 기자



<6신> “‘개악’이라고 해서 ‘현행대로 하자’고 한 것”
경총 “결코 새로운 안 아니다”



26일 경영계가 제기한 안의 핵심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유제한과 관련된 조항인 4조와 5조를 법안에서 삭제하자는 것이다.

또 기간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23조에 있는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나, 사업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 근거해 적용하자는 것.

이런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이동응 경총 상무는 "협상을 위해 별도로 준비해 간 것이 아니고 논의과정에서 노동계가 계속해서 비정규 법안이 '개악'이라고 주장을 해 '그렇다면 현행대로 하자'고 즉석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결코 새로운 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이어 "일부에서 경총이 1년을 고용하고 1년 뒤 사유제한을 넣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말 그대로 현행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경영계의 '새로운 안'인 셈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경총이 제시한 안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총은 '기간제 관련은 현 근로기준법으로 규제하고 차별관련 조항은 별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민주노총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해 했다.

경총 한 관계자는 "협상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잘못된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호 기자



<5신> “노사 계속 고집하면 결단 내릴 것”
노사정 회의 앞둔 이목희 의원…"오늘 상당한 진전 이뤄질 것"


국회-노사정 실무대표 회의를 30여분 앞둔 27일 오후 1시30분께 이목희 환노위 법안소위원장은 “오늘 협상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제는 실현 가능한 안을 노사가 내놔야 한다”며 “더 이상 자신들의 의견만을 고집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의견들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도 노사가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결단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결단’은 국회 일정에 따른 법안 처리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노사정 협상의 1차 기한을 오는 29일로까지로 보고 있다. 29일까지 협상을 끝내야 환노위와 법사위를 거쳐 5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물론 29일을 넘기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로 넘기고 본회의 상정까지는 최소 3시간 정도의 여유만 있어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합의’가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

5월 초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힘들어진다. 이 의원은 환노위 의석 분포상 표결에 붙이더라도 별 무리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2월 국회 때처럼 민주노동당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대치 국면’이 벌어지면 처리 여부가 그만큼 불투명해진다. 더구나 여권에서 공들여왔던 ‘선진사회협약’의 핵심인 ‘노사정 대타협’ 분위기도 해칠 수 있다. 결국 이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의 노사정 합의’를 가장 바람직한 그림으로 보고 있으며, 빠른 시간안에 ‘합의’에 이르러서 ‘모두가 웃는 그림’을 그리자는 바람이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이 날 오전 9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 토론회장에 참석했다가 12시께 국회로 돌아왔다. 국정과제회의 직전에는 청와대에서 이혜경 신임 빈부격차차별시정 위원장 등에 대한 위촉식이 열리기도 했다. 이 회의와 토론회는 비정규법 논의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기 기자



<4신> 민주노총 26일 협상 내용 대체로 인정
“근기법 취지 살려지면 논의 가능”


26일 진행된 노사정-국회 간 비정규법안 실무회의 결과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어차피 민주노총은 협상 내용이 무조건 비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다”며 보도자료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 보도자료는 “26일 회의는 그 전차 회의에서 노동부의 경색된 입장에 대한 항의와 이에 대한 토론 등으로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그러나 최대한 논의를 모아나가자는 대표자들의 노력으로 경총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6일 경총이 낸 제안은 현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법을 수정내지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에 관련규정을 두자는 포괄적인 제안인 셈”이라고만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것.

그러나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1년 단축 △초입 사유제한 없이 1년 뒤 사유제한 도입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1년 뒤 정규직화 없이 1년 단위로 재계약 등 경총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에 대해 “대부분 26일 협상에서 제안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법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기법의 충분히 취지가 살려진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애초 노동계의 취지를 살리자면 근로기준법에 사유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불가피한 기간제사용시 사용기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회의에서 노동계가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출산, 질병, 계절적 요인 등 기간제 사유제한 4가지 항목’이 명시되고 “비자발적 기간제의 경우도 1년으로 기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하다는 것. 또 기간제 사용 1년동안에도 사유제한이 필요함을 강조한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협상은 이런 노동계의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즉 노동계의 원안은 살아있되 경총의 제안에 대해서도 근기법개정안을 준비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태 기자


<3신> 이해찬 총리, 비정규법안 합의 도출 중요성 강조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서


비정규법안을 놓고 노사정이 잇따를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총리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합의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해찬 총리는 27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입법 추진 현황을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긴 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김승규 법무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문재인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비정규법안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자유국제도시 외국인학교 설립법안' 입법대책도 논의됐으며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김소연 기자



<2신> ‘새로운 안’은 도대체 무엇일까?
‘근기법 준용하되 동일노동동일임금과 사유제한 첨가’ 유력한 듯


지난 26일 회의에서 '새로운 안'의 제안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 안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특히 26일 회의 초반에는 노사정 각 주체들이 지난 실무회담 내용 언론 공개에 대한 논란을 벌이며 삭막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훨씬 밝은 표정을 보여 새로운 합의 가능성이 도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26일과 27일 노사정 각 주체단체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새로운 안'은 사유제한, 기간, 고용의제 등을 모두 포괄하는 안으로 기존 기간제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안'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초 기간제법에 대한 경영계의 안은 ‘기간 3년 사용 보장 후 사유제한’을 하되 이후에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영계는 3년 주장을 양보해 기간을 1년간으로 단축하되 당초 주장대로 초입 사유제한은 없으며 1년 이후 사유제한을 도입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간을 2년 단축한 양보안이지만 초입 사유제한과 고용의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그러나 경영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명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되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사유제한을 첨가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기간제법안의 폐지로도 인식될 수 있는 안이다. 1년 후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선 출산, 질병, 계절적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근로’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유제한은 초입에 도입해야 하며 1년 후 계속 고용시에는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 제한 내용은 경영계가 제안한 안과 거의 유사하지만 자발적 근로에 대해서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계속 근로시에는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봉석 기자



<1신> ‘새 제안’은 없었다
1년 사유 무제한, 이후 제한 vs 첫 1년에도 사유제한


새로운 제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누가 제안한 것일까?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비정규법 논의를 위한 국회 환노위 주관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 실무대표회의를 앞두고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밝힌 ‘새 제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제안이 수용되면 논란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해 궁금증을 더욱 높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노사정 실무대표자들 사이에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새 제안’은 경영계나 노동계가 아니라 노사 양쪽이 모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현재까지 양쪽에서 제안해 오던  두가지의 안을 뒤섞어 서로 제안했다는 것. 이는 결국 '새 제안'이라기 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수렴할 경우의 수에 대한 '제안'으로 해석되며, '획기적인 새 제안'은 결국 없었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해석에 따르면 경영계는 기존 입장이었던 ‘기간제 근로자의 3년간 무제한 사용, 3년 후에는 사유를 제한하되 1년 단위로 반복 갱신 계약 허용’에서 ‘1년간 무제한 사용 후 1년 후에는 사유제한하되 반복 갱신 허용’으로 기간제 허용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해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유사한 내용인 ‘동등처우’를 하자는 내용은 포함돼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경총은 노동자는 회사 입사 시에 1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1년 뒤에는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한해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반복 갱신 계약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1년 고용 후에는 사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 형태 문제가 발생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해지(해고)하거나 다시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경영계는 노동계가 제시한 사유제한 항목들인 출산, 질병 등의 대체인력이나 계절적 사업 등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을 추가하자는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파트타이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정’을 이유로 이러한 고용 형태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비정규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에 한해서, 비록 다른 사유제한에 걸리더라도 비정규직으로 반복 갱신 계약을 하도록 하자는 단서를 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사유제한을 대폭 확대하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국 출산, 질병으로 인한 대체인력이나 계절적 사업 등 나머지 사유들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이렇게 할 경우 ‘1년 사용 시에도 초입부터 사유를 제한하고, 1년 사용 뒤 계속 고용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초입 1년 동안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동등처우)’를 실시하자는 것. 경영계가 주장하는 ‘개인 사정’이라는 사유에서도 1년의 기간제한을 두며, 1년 후에는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노동계는 ‘개인 사정’은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특히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런 제한 장치 없이 이를 수용하면 ‘직장을 구하거나 잃지 않기 위해 비록 자발적이지 않지만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자발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는 것. 이는 결국 기간제 노동자를 양산하는 기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계가 경영계에 제안한 주장을 정리하면 노동자는 입사시부터 출산, 질병 등 으로 인한 대체인력이나 계절적 사업 등 사유에 한정될 때만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있고, 이 사유를 벗어날 때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사유’에 ‘개인 사정’을 포함시키더라도 1년 기간제한과 1년후 정규직 전환을 패키지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정 사유에 속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동등처우)’를 적용받으며, 1년 후에 계속 고용시에는 비정규직 반복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정규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허용기간’,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의제(의무)’ 등이 모두 포함된 제안들이어서 양쪽이 이를 수용하면 이 의원 표현대로 “일거에 해소”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사 모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개념정리 등이 원활하지 않아 오늘 협상도 진통이 예상된다.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노사 모두 해석을 달리해 서로 오해하는 일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6일 협상 후 노사 주체들은 제안의 정확한 의미를 두고 설왕설래했으며, 일부는 “1년 기간으로 하자는 것은 결국 기간제법안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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