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사회보험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위홍)에 따르면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걸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박태영 이사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증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이 의원은 공단이 84일동안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동안 1,400명의 대체인력으로 공단의 전 업무를 99.3%이상 처리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파업기간동안 보험료 징수율이 81%로 6월이후 독촉고지서를 단 한번도 발급못했고, 실거주지 주소관리나 보험료 조정, 보험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의 업무도 전혀 되지 않았다"며 '업무적체 진상'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적체업무는 전혀 없으며, 적체업무로 인한 시간외 근무도 할 필요가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이러한 박 이사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노조의 84일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적체업무가 없다면 노조원 7,160명의 구조조정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적체업무가 있다면 박 이사장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노조는 적체업무에 대한 국회, 시민사회단체, 공단, 노조의 4자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실련, 건강연대 등이 참여한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에서도 "공단 12,439명의 직원중 57%가 장기파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체업무가 없다면 공단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며 적체업무가 있다면 박 이사장의 국감위증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국회에 권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