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큰 이견을 좁힐 만한 시간이 촉박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창해 온 노동부로서는 21일까지 노사 합의를 끝내고 22일부터 열리는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를 원한다. 되도록이면 정부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으로 처리된다면 금상첨화이다.
경영계는 정부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협상용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영계는 이미 2월 임시국회를 거치며 조속한 법안처리로 내부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정부 원안대로라도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노동계의 반대 등에 부딪혀 정부 원안대로 처리도 힘들어지면, 열린우리당이 공개한 수정안 정도라도 처리하기를 원하는 눈치이다. 파견법에서 파견업종을 현행과 유사한 ‘포지티브 리스트’로 바꾸는 정도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내부 의견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나 경영계처럼 간단치 않다. 노동계는 노사정 사이에 ‘도장’을 찍고 나면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법안 합의 시점은 노동계가 합의에 따른 내부의 조직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법안 내용이 수정되는가가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안을 크게 손보거나 내부 조직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에는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1일까지 합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각 주체들 사이의 큰 이견도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양대노총은 서로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13일 실무회의에서 ‘단일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들이 이견을 보인 지점은 파견법. 민주노총은 파견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데 비해 한국노총은 현행 유지를 제시했다. 이밖에도 양대노총은 법안의 다른 몇 가지 쟁점에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노동계 안에서도 이처럼 이견을 좁히기 힘든 마당에 사사건건 각 쟁점 조항마다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노사가 일주일 만에 돌연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소설에서나 가능하다.
따라서 노사정이 1박2일 합숙회의를 끝내는 21일까지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다는 게 현재까지의 중론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목희 의원과 노사정은 “21일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때 가서 다시 이후 일정이나 방향을 논의하자는 데까지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21일 합의가 안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미합의된 채로 그때까지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소위 심의를 하지 않은 채 노사정 대화를 계속 추진하는 방안 정도이다.
첫째 방안은 정부와 경영계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노동계가 ‘강행처리’라고 주장하며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여당이 공들여 온 노사정 대화 분위기 형성 노력도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노동계가 그간의 대화를 ‘통과 의례’라고 규정하며 더욱 강도 높은 ‘전면 투쟁’을 선언할 수도 있다. 물론 여당은 소위 심의와 처리는 다르다고 해명하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2월 임시국회 상황과 그리 변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그렇다면 소위 심의를 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노사가 합의를 이뤄내기 힘든 비정규법의 특성상 언제쯤 합의에 이르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대화를 하고 시간을 끌수록 노동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경영계쪽의 불만도 높아진다. 정부가 반대하고 경영계가 불만을 터뜨리면 정치권의 부담도 그만큼 높아진다. 정치권으로서도 무한정 논의를 지속할 수도 없게 된다.
어떻게 되든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안개 속이다. 21일 결과에 따라 모든 예상은 빗나갈 수도 있다.


1500만 노동자로 더이상 죽음으로 노예의삶으로 강요하지 말고 니들이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