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금속 노사는 지난해 11월 새 임단협 협약을 체결, 임금 2.5% 인상,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임금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생산직과 사무직에 상관 없이 새 직업분류에 따른 자동 임금 인상과 승급시 동등한 처우를 받게 된다.
유럽노사관계연구소(EIRO)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의 생산직 노동자 11만9천명과 사무직 7만4천명을 대상으로 이들 모두에 적용되는 단일임금제를 주장하며 사용자의 유연적인 근로시간제 도입 요구를 거부해왔다. 결국 단일임금제는 도입됐지만 최저임금과 실질임금 모두 2.5%정도 낮은 인상에 그쳤다.
새로 합의된 임금협약에 따라 금속산업은 새로운 직업분류제도와 임금승급체계를 적용받는다. 새 분류제도는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간 적용기준을 달리하면서 부정확·불공평 등의 문제로 비판받던 구분류기준을 대체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11개 직급을 신설했다.
또 새로운 승급체계에 의해 생산직과 사무직의 각 직급 임금수준에 대해 5차례의 자동승급 기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12년 근속자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고정된 승급 2회와 가변적 승급 3회(각 회사 단위에서 직장협의회와 사용자 사이에 개별 합의)의 기회가 주어진다. 승급시기는 2, 4, 6, 9, 12년차이며, 이는 올해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단일임금제는 지난 2003년 12월에 합의된 전기·전자부문의 노사합의 내용과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평가다.
EIRO는 “금속산업 노사의 교섭은 다른 산업의 노사협상을 위한 기본틀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새 협약이 다른 산업에도 생산직과 사무직간 통일적 임금체계 수립에 관한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자료제공=국제노동재단
정리=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