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iTV(경인방송)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재허가 추천이 거부되는 것은 방송사상 초유의 일이며, 이에 따라 iTV는 내년 1월1일부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방송위는 재허가추천 거부 이유에 대해 "iTV가 증자 참여 주주들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영개선에 대한 계획을 뚜렷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파업 43일째를 맞고 있는 언론노조 iTV지부(위원장 이훈기)는 이날 오후 파업을 풀고 업무복귀를 결정했다.
iTV지부는 성명을 통해 "방송위의 결정은 무능력한 지배주주 동양제철화학을 심판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방송사 지배주주의 자격 요건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며 "향후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 거부가 iTV의 소멸이 아닌 지배주주 동양제철화학의 퇴출임을 명확히 하고 1,300만 시청자들의 볼 권리와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우리는 그동안 일관되게 방송재허가 취소 결정이 날 경우 ‘제2창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인천 주민들의 공공재산인 방송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해왔다”며 “이제 시민단체들과 시민주주 모집 등 방송사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쪽 관계자는 방송위 결정이 내려진 뒤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영진과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법상 재허가 거부 이후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방송위가 경인지역의 새 사업자 승인 문제 등 후속 조치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노사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