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양극화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지역간 불균형이다.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도 필요하지만 특수성이 고려된 지역 차원의 혁신·발전전략 수립이 병행돼야 효과가 크다.
지역 전통산업이 점점 쇠퇴하고 산업공동화, 투자 감소 등으로 실업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기업 하나가 잘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역 주체들이 직접 나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가 7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지역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 틀인 ‘지역 노사정협의회’ 발전방안 설명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사진>

이날 설명회에서는 △황한식 부산대 교수가 ‘지역파트너십을 통한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전략’ △김경협 한국노총 부천지역본부 의장이 ‘부천 노사정협의회의 경험과 과제’ △박연정 노사정위 대외협력실장이 ‘지역 노사정협의회 발전방안 및 시범사업’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지역문제 노·사·정 절박한 과제
황한식 부산대 교수는 “지역 전통산업의 혁신, 지역 전략사업의 육성,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과 육성, 지역 인적자원개발 등의 과제는 당면한 지역경제의 회생과 고용위기의 극복을 위한 핵심”이라며 “노·사·정·민간 모든 주체가 공통으로 직면한 절박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이러한 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노·사·정·민간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통한 지역 파트너십 형성과 수평적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고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황 교수는 또한 중층적 교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노·사·정 대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노사정위 중심의 전국단위 사회적 대화와 합의만으로는 그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며 “지역 등 중층적 노사협의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전국차원, 업종별, 기업별 파트너십의 촉진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연정 노사정위 대외협력실장은 “노동문제 중심의 지역 노·사·정 생산적 협의 시스템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중추적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절실하다”며 “국가, 기업차원의 대화 및 협의를 보완하는 중위적(지역·업종 등) 수준의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또한 “지역정책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지역 주체가 참여할 경우 지역별 특수한 상황이 반영돼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참여·협력을 통한 지역주체의 내적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위스콘신, 독일 슈투트가르트, 일본 사이타마 등 선진국도 지역수준에서 노사정이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 지역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실행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표 참조>
지역 파트너십 형성의 방향성
황한식 교수는 지역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 파트너십 형성, 수평적 협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노·사·정·민간 인식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이어 “지역 노사정협의회의 공론화와 여론화 그리고 노·사·정·민간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절실히 요청된다”며 “지역 파트너십 형성의 실천모델 창조와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박연정 대협실장은 노사정위는 ‘지역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선도’라는 큰 비전을 갖고 △지역 노사정협의회 위상 적립 △노동관련 주체간 중층적 파트너십 구축 △지역 노동정책 개발 및 실행의 내실화 △참여주체의 역량 강화 및 주민 의식 전환의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의구조의 다층화 및 예산·인력의 안정적 확보 △노사정위와 지역 노사정협의회 연계 강화 △민주노총 지역대표 및 경제계·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 대표기관의 참여 확대 △노동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10월말 현재 ‘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서울, 부산, 인천 등 16개 광역시와 평택시, 부천시 등 32개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48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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