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22일 “현재 진행 중인 노동계의 총력투쟁과 노정관계 파탄은 정부가 노동계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아집과 독선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노동관련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며 “노동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화와 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및 대화의 장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노동계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법안 등 노동 관련법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자리 마련 △공무원노조에 대한 중징계 방침 철회 및 노조와의 대화 등을 촉구했으며 “사회적 대화 방안은 민주노총과의 공동투쟁 정신을 살려 진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노총은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5일제 법안을 재협상한 선례가 있었던 만큼 이 제안들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이런 제안들이 불신과 대립, 갈등과 적대적 관계에 처해진 노정·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11월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