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 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특히 내년 공사전환을 앞두고 있는 철도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한반도 철도와 중국, 몽고,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된 뒤 나타날 ‘철도 르네상스’의 이익은 과연 한국에게 돌아갈 것인가. 공공연대가 개최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21일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움 ‘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과 대응’ 부문에서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은 일본 또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에 미치는 영향을 두가지 경로로 소개했다.

일단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 내 조항 때문에 철도산업이 민영화되고 이것이 한국의 철도산업, 철도요금,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에 미칠 직접적인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박 소장 주장이다.
 


지난해 체결된 한일투자협정 양허안에는 철도산업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기업이 민영화될 때까지는 일본자본에 대해 내국민대우, 의무이행부과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투자협정이 자유무역협정의 한 장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 영향이 철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남게 된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철도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하순 소장은 한국철도산업에 대한 민영화 시도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은 철도가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 소장은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지금도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민영화 이후에는 언제든지 일본계 초국적 자본의 지배아래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뒤 민영화된 철도는 대거 유입된 일본자본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철도민영화를 골자로 했던 철도사업법이 지난 9월 국회 건교위 상정이 유보된 바 있다. 그 뒤 건교부는 철도사업법을 수정해 철도사업 및 노선의 구분 조항을 없앴지만 신규사업자 요건에 민간과 외국부문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제3의 철도사업자가 한국철도공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어 놓은 상태다.

박 소장은 “포철과 한국통신 등의 경우도 IMF 위기 이후 급속도로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분율이 높아졌고 극심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며 “정부가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IMF 이후 7,000명이 구조조정 된 철도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닥쳐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소장은 특히 “미국 대북봉쇄를 저지한 뒤, 한반도와 시베리아철도가 연결돼 돌아올 ‘철도르네상스 이익’은 일본자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움 참가자 결의문 채택
20일 시작돼 21일 막을 내린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움 참가자들은 WTO·FTA 반대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 통해 “WTO가 추진하는 파괴적인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해 스스로 삶의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전 세계 민중과 함께 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도하개발의제 협상, 한일 FTA, 한미 BIT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10월31일 서비스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11월 민중대회를 통해 반세계화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WTO·FTA, GAT, DDA 등 모든 개방논의 반대 △공공부문 개방과 사유화를 반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실천 △공공서비스 상품화 시도 거부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생존권적 기본권 확립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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