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움 ‘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과 대응’ 부문에서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은 일본 또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에 미치는 영향을 두가지 경로로 소개했다.
일단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 내 조항 때문에 철도산업이 민영화되고 이것이 한국의 철도산업, 철도요금,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에 미칠 직접적인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박 소장 주장이다.

지난해 체결된 한일투자협정 양허안에는 철도산업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기업이 민영화될 때까지는 일본자본에 대해 내국민대우, 의무이행부과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투자협정이 자유무역협정의 한 장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 영향이 철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남게 된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철도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하순 소장은 한국철도산업에 대한 민영화 시도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은 철도가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 소장은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지금도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민영화 이후에는 언제든지 일본계 초국적 자본의 지배아래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뒤 민영화된 철도는 대거 유입된 일본자본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철도민영화를 골자로 했던 철도사업법이 지난 9월 국회 건교위 상정이 유보된 바 있다. 그 뒤 건교부는 철도사업법을 수정해 철도사업 및 노선의 구분 조항을 없앴지만 신규사업자 요건에 민간과 외국부문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제3의 철도사업자가 한국철도공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어 놓은 상태다.
박 소장은 “포철과 한국통신 등의 경우도 IMF 위기 이후 급속도로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분율이 높아졌고 극심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며 “정부가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IMF 이후 7,000명이 구조조정 된 철도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닥쳐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소장은 특히 “미국 대북봉쇄를 저지한 뒤, 한반도와 시베리아철도가 연결돼 돌아올 ‘철도르네상스 이익’은 일본자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