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현대차그룹의 한보철강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인수 건에 대해 이를 허용하되 철근부문에 있어서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근설비 일부를 매각토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INI스틸은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 보유중인 30만톤 규모의 포항 1철근공장 압연설비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하며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을 지연할 경우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INI스틸의 시장점유율이 28.0%에서 38.1%로 증가하고 철강3사의 점유율 합계도 71.4%로 증가된다”며 “철근시장의 경우 시장집중도 변화, 과거 담합사례 등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내 철근시장은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INI스틸에 이어 한국철강 16.7%, 동국제강 16.6% 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INI스틸이 점유율 10.1%의 업계 4위인 한보철강을 인수하면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1.4%로 높아지지만 포항공장 설비를 매각할 경우 69%로 낮아진다.

한편 한보철강을 인수한 INI스틸 컨소시엄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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