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사망과 관련한 노동계 투쟁 과정에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8일 오전 석영철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과 여영국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조직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정문 출입문제를 놓고 용역경비업체 직원들과 노동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금속산업연맹은 "당시 경비들이 폭력을 유발해 노동자들이 방어적인 투쟁에 나선 것임에도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또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박용성 회장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입건된 김상갑 전사장 등 8명도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용자들에게는 솜방망이면서 노동자들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원의 양면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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