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인사·예산권 독립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21일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이같은 방침을 포함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노사정위 위상 강화와 관련해 외형이나 법률적 차원의 변화는 없으나 실제 기능이나 권한면에서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예산권 독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부가 갖고 있던 인사·예산권을 노사정위가 가져오게 되면서 자연스레 노사정위원장의 권한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위는 노사정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발언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노사정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정례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노 당선자가 연중 여러 차례 노사정위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는 등 직접 노사정위를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역시 내용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현재의 공무원 파견제 개선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노사정위엔 노동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이 1년 임기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으나, 노사정위 업무 집중이나 연속성 보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파견 공무원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노사정위의 인사·예산권 독립과 맞물려 있는 사항으로, 이런 정책방향 아래서 향후 노사정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개선안을 만들어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합의사항 이행구조를 정립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으나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 인수위는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와 여야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위 위상이 형식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것"이라며 "그러나 그 동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사·예산권 독립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