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와 정부는 앞으로 노동정책 외에도 근로자와 직결되는 경제 및 사회 정책까지 노사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도록 의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24일 노동부, 행자부 등과 함께 가진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국정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사정위원회 기능활성화 방안을 노무현(盧武鉉)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특히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대표를 비롯, 정부 및 공익 대표 등으로 돼있는 노사정위 참여대상을 확대, 현장 경영자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시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일정 시기까지 노사정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현안에 대한처리 방침을 정하도록 하는 `논의종결 시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논의종결 방식을다양화해 노동현안에 한층 신속하게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새정부 출범 직후 공익 인사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기획단'을 구성, 필수 공익사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명확히 하는 등 직권중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 관계 부처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쟁의 조정을 전담할 `공공부문 특별조정위원회'(가칭)를 노동위원회에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근로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생계비 산정방식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개편하는 등 근로자소득보장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편집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