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노동부 조직개편 당시 노사분규 업무를 담당했던 노사협력관실과 노사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노정국을 통합해 현재의 노사정책국이 설치됐으나, 산하 부서들간 기존의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17일자 4, 5급 인사발령을 계기로 부서 통합에 따른 내용적인 업무분장 작업도 마무리지은 것.
기존에는 노사조정과와 노동조합과가 각각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담당하며 노사분규, 노동조합 법·제도까지 복합적으로 담당하며 업무의 일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지적. 예컨대 양대노총 소속 노조들의 연대파업이 발생해도 담당 부서가 달라 업무의 혼선이 발생하고 노사정책에 있어서도 통합성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양대노총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모두 노사조정과로 이동시키고 대신 노동조합과에서는 당초 담당했던 노동조합법 이외에 그동안 노사조정과에서 담당했던 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쟁의조정법)을 모두 담당하게 되는 등 양 조직의 업무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찾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내용적으로도 업무분장이 확실히 된 만큼 중장기적인 노사정책의 토대가 마련된 한편 노사분규 업무도 전문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